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에이비엘바이오(ABL Bio)가 인투셀(IntoCell)과 계약을 체결한지 1년도 안 돼, ‘특허 이슈’로 신규 항체-약물접합체(ADC) 연구개발 계약을 해지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10월 이중항체(BsAb) ADC를 포함한 차세대 ADC 개발을 위해, 인투셀의 토포이소머라아제1(TOP1) 저해제 페이로드 ‘오파스-넥스테칸(OHPAS-Nexatecan)’ 플랫폼을 적용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이번에 해지된 것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9일 공시를 통해 인투셀과 ADC 플랫폼 기술도입 계약에 대해 해지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인투셀의 넥사테칸 기술에서 발생한 특허 이슈로 인해,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허 미확보 또는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더이상 넥사테칸을 활용한 ADC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봤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이미 인투셀에 지급한 계약금(upfront)은 환수하지 않는다.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ABL206, ABL209 등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은 J&J, 암젠(Amgen),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등 다수 빅파마와의 계약으로 글로벌에서 검증된 시나픽스(Synaffix)의 AD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순조롭게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연내 임상시험계획서(IND) 제출 예정인 이중항체 ADC의 개발 일정은 변동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투셀은 이번 계약해지 건와 관련, 이날 공시를 통해 30여종의 넥스테칸 약물 중 에이비엘바이오가 선택한 NxT3가 최근 특허침해 FTO(freedom to operate) 분석 과정에서 같은 구조 약물의 중국특허가 선행돼 출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